신효광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이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 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연계해 마련됐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근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유해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