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DB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전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수십 년간 낙동강과 지하수를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지만 기업 총수는 단 한 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둘러싼 수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들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고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민변은 "법원이 이미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기소 시점의 증거 부족 등 형식적 이유로 실무진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법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로 인한 낙동강 오염에 대해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오염 원인이 과거의 불법 매립이나 대기 분진 때문일 수 있다며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책위는 총 책임자를 고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책위에 민변에 따르면 장 고문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현재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그룹 동일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장 전 대표가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법 위반 행위 전반을 사실상 주도해 온 만큼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