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지원 범위는 기존 현장실습학기제·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에서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까지 확대됐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경남 생활임금(월 244만5509원)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채용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실습·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신입 초임이 생활임금 이상일 경우 채용장려금(월 60만원·12개월)과 근무환경 개선금(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졸업 청년 채용 기업은 생활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는 기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대신 근무환경 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첫 취업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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