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한 배달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배달기사의 모습(왼쪽)과 노상방뇨 흔적. /사진=보배드림 캡처
한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 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악의 배달 기사다. 지난 7월 배달하면서 복도에서 버젓이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가까이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배달기사가 자리를 뜬 곳에는 노상방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 기사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다"라며 혀를 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최소한 치우겠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엘리베이터 틈에 소변보려고 한 듯" "본인이 사는 아파트라도 저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다. 다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