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여성 개인사업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직원의 임신·출산에 따른 리스크를 왜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냐"며 현행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작성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역시 모든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원 개인의 가족 계획을 위해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면접 때 임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입사 후 1년도 안 돼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도 여자지만 이력서에 수년 내 임신, 출산 계획을 밝히면 그 사람을 뽑아줄 사업주는 없다"며 "이런 법이 오히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여성 사업가로서 임신과 출산으로 힘들게 사업을 일굴 때는 나라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직원의 리스크는 감안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누리꾼은 "힘든 건 사업주뿐만이 아니다"라며 "육아휴직자들 때문에 결혼 안 한 여성들만 일을 더 떠안고 이직 자체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신입으로 입사해 1년도 안 다닌 사람이 5년 중 4년을 육아휴직으로 쓰고, 복직 후 단축근로를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봤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사람이 빠지면 대체 인원 메꾸기가 쉽지 않고 회사도 일정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출산 후 복귀하면 다행인데 그냥 퇴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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