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아내 B 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던 중 B 씨가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송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B 씨는 폭행과 부부싸움으로 수십차례 112신고가 된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 씨가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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