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외조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하는 조부모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 된 손녀를 키우고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제멋대로였던 딸은 학창 시절 내내 속을 썩이더니 혼자 아이를 낳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A씨 딸은 아이를 낳은 후 심리 치료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책임지기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A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해도, 그 사람이 아이를 진심으로 품어 줄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딸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젊은 나이"라고 전했다.

A씨 부부는 딸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5년 동안 손녀를 친자식처럼 키워왔다. 손녀는 A씨 부부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친모인 딸은 '언니'라고 부른다. A씨는 "아이가 곧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아이에게 법적으로도 확실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하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는 새롭게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는 강력한 신분 형성적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A씨 부부는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만약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 청구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가장 중요하고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가족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친양자 입양의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사연자분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