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협업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준수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및 시설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장 제품의 상온 방치 등 보존·유통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중복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와 역할을 나누고 판매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김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 유통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루 도축 처리 능력이 소 950두, 돼지 4500두에 이르는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집유장,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등이 밀집해 있으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22%가 김해에 위치해 있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명절 성수품인 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영업자 스스로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해 달라.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축산물을 적극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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