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에서 도로표지판이나 맨홀,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한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제한·방법·범위·환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신고인 보호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포상금은 훼손된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또 시청·경찰·소방 공무원과 해당 시설 관리업체 직원, 훼손 관련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토지소유자 모집

구리시가 한 달간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토지 소유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유휴지를 정비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활폐기물이나 수풀 등으로 방치된 공간을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실용적인 사업이라는 게 구리시 측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을 계획한 이후 올해 6월 갈매동 538-9번지와 563-4번지에 각각 제1호와 제2호 틈새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지역 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5면 이상 노외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토지는 2년 이상 시설 유지와 무상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