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뉴스1
시공능력평가 174위 동우건설이 지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미분양 여파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우건설은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사 재산의 임의 처분과 채권자 강제집행 등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동우건설은 1992년 설립 후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견 건설사다. 시공능력평가액은 1355억원(전국 174위)이다.

공동주택 브랜드 '엘코어'(ELCORE)로 대구·김포 오피스텔 등 민간 개발사업에 나섰다가 대규모 미분양에 직격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