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국민의힘)은 "국방부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었음에도 10년 넘게 비행안전구역 고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분당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여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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