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경기도의원이 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를 막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요 문제로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과 '불합리한 공공기여 부담'이 제기됐다.

9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국민의힘)은 "국방부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었음에도 10년 넘게 비행안전구역 고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분당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여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