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사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10월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제출된 서류 심사를 거쳐 10월27일부터 농가 계좌로 지급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금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절반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농가당 최대 1만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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