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스킨은 제이에이치와이그룹의 화장품 브랜드로 자사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타임특가'로 부르는 기간한정광고를 반복하며 소비자가 9만5000원인 화장품을 850원에 판매하는 등 초저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석한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2000년대 미샤 등 원브랜드숍에서도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이러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내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거래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공스킨의 이러한 마케팅 방식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할인 전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이력이 부족할 경우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20일 동안 판매되지 않은 금액을 할인 전 정가로 표기한다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할인 전 가격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전달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지난 8월 각각 9000만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타임특가' 등으로 불리는 기간한정광고를 반복하는 것도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총 31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기간 한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에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시점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판매했고 마감과 일부 문구만 바뀐 동일한 광고를 반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별 업체와 사안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 오인성이 크면서 다른 업체에 피해도 주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 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기만 의혹이 불거진다는 점에서 과거 랜덤박스(일정 금액을 내면 판매자가 구성품 중 무작위로 선택한 제품을 배송하는 것)로 논란이 됐던 우주마켓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마켓은 2017년 8월 공정위로부터 벌금 800만원과 90일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스킨의 운영사 제이에이치와이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자 이름과 주소는 우주마켓과 동일하다.
공스킨 측은 타임특가에 대해 "회사를 키우고 유저를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상가 판매 여부는) 재고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를 원하지 않는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공스킨의 파격적인 할인 마케팅이 '소비자 기만' 논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