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며 출생 신고가 돼있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