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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