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을 하는 대신 군 검찰 지휘권,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을 완화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재적298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통과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을 하는 대신 군검찰 지휘권,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을 완화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주민 의원이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됐다며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담은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중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해당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검 군검찰 지휘권,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완화 적용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해 내용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두 차례 회동을 통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를 최종 결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