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내용은 제4차 계획기간의 허용총량을 2030 NDC 감축경로보다 강화된 '선형 감축경로'로 설정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허용총량에서 차감해 할당 대상 기업들의 할당량을 축소시켜 감축 유인을 높이는 게 골자다.
또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환경부의 방안에 대해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전할당량 축소를 비롯해 ▲유상 할당 비중 확대 ▲시장안정화 예비분 확대 등에 대해 배출권 가격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2030 NDC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를 11.4%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는데 환경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30%에 가까운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감축 없이 기업들에게 배출권 비용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예비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물량을 산업 부문의 할당량에서만 차감하는 것은 산업 부문의 할당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실제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제조업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출권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늘면서 수출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3만원에 달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연간 2조5000억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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