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회장이 지난해 6월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며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의 향방이 걸린 만큼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보고 사건'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8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모인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심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 대법관들이 이미 상당 수준 사건을 검토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항소심이 결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액이 유지될지 여부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핵심은 SK㈜ 주식 가치 산정 과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의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뒤늦게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고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라는 분할 비율과 1조3808억 원이라는 총액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 사유로 판단할 경우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성격 규명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항소심은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대폭 인정한 핵심 근거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이 실제로 유입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6공화국 시절 역차별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불법적인 비자금을 재산분할 대상인 기여분으로 인정할 경우, 사실상 불법 자금의 상속을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비자금은 현재 수사 및 국고 환수 대상으로 고발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판단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