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 과정도 까다로워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 상용 비자(B1)이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져 향후 강제추방이나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민 등 국제업무를 주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하고 국제통상·관세, 해외규제 등 리스크 관리 및 컨설팅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자문에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이민·해외투자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자문 강화 나섰다. 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륜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및 투자 ▲주재원 비자 신청 점검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인력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현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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