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풍암동 1044-1번지 등 2필지로 해당 소유자는 경관녹지 내 무단 형질변경과 콘크리트 폐기물 적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왔다.
서구는 2020년부터 7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3차례 고발을 진행했으나 불법행위가 지속됐고 소유주가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결국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강제 철거가 결정됐다.
대집행은 공원녹지과, 도시공간과, 경제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이 맡으며 주민 안전과 현장 질서를 위해 경찰과 소방서도 협력한다.
서구는 현장에서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한 뒤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심을 계획이다. 철거와 처리 비용은 전액 소유주가 부담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정의롭고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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