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절 전후에는 제수·선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뛰고, 일부 업소가 이를 틈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표시를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단속 중이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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