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는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 중 하나이다. 지난해에도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환경오염 이슈와 중대재해 논란 등에 사과한 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 초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 받았다. 이후 황산가스 경보기를 끈 채 조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추가 조업정지 처분은 현재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영풍은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을 올해 6월 말까지 이행하지 못해 추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장 고문을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고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권기윤 안동시의회 의원(옥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낙동강이라는 국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석포제련소의 전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 고문이 국감 증인으로 또다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고문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각종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이슈와 관련해 여야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장 고문은 의원들에 각 지적에 "저는 영풍 주식도 없고 오너도 아니다", "제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임이자 국민의힘 원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들이 꽤 있는데 본인이 실질 오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정 고문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중대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 2월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위증이며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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