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사진=이한듬 기자
법원이 최근 영풍 카드뮴 유출 사건항소심 선고를 내리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 원인으로 제련소 폐기물과 부산물 매립을 새롭게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의 항소심 판결문은 과거 조업과정에서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 지하수 내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카드뮴 오염수가 콘크리트 등 시설을 관통해 외부로 유출됐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짚었다.

근거로 경북 봉화군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내용이 제시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한 토양전문기관 A연구원 이사 B씨는 2021년 6월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 "석포제련소 오염 원인은 과거 부지조성 당시 폐기물 및 제련 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1970년부터 장기간 운영 중인 제련소 부지 운영과정에서 일부 취급부주의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B씨가 원심 공판에서 "석포제련소 하부에 매립된 토양이나 폐기물의 경우 우기 시 지하수가 올라오면 지하수로 용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석포제련소 토양오염은 매립으로 인한 것이 99%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돼 왔다"며 "상당 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아무런 오염 예방 내지 저감조치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에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조사 담당관은 피고인들이 토지정화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됐던 오염토양이 제련소 땅속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킨다"며 "낙동강 내 카드뮴 유출 문제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후 봉화군은 2021년에도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근거로,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과 제2공장에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다. 완료 기한은 지난 6월30일까지였으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봉화군은 토양정화 불이행과 관련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