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자사주 취득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한 회사 내부자에게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19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다.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그간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번 과징금 대상자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 결정 호재성 정보를 얻게되고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 가량 매수한 혐의다. 제재 대상자는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비록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과 검찰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증선위는 지난 6월 증선위 의결로 우선 검찰에 통보한 뒤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