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한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심 전 총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국립외교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택 압수수색은 종료됐으며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압수수색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전 총장 자녀가 지난해 자격 요건이 미달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퇴사 이후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의원 의혹 제기를 근거로 심 전 총장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 등이 있는데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심 전 총장 자녀는 당시 석사 학위 또는 주 업무 관련 전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세행 측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전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 특혜를 줬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장녀는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심 전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