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DB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게 징역 3년, 석포제련소장에게는 징역 2년,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2023년 12월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 사상자를 낸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석포제련소의 시스템적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59) 전 영풍제련소장에게는 징역 2년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영풍제련소 임직원 8명에게는 금고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했다. 원청인 영풍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과 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함께 일하던 직원 1명과 원청 직원 2명이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은 바 있다.

검찰은 양형 이유로 ▲대형 사업장인데도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하지 않은 점 ▲노후화된 기계 설비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점 ▲사고 반복에도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현장 실수나 개인 부주의가 아닌 전사적 관리 체계와 조직 전반의 시스템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실효성 없는 통제 계획과 작업허가 제도가 석포제련소의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도 구형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동안 석포제련소는 안전사고와 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영풍의 실질적 오너로 꼽히는 장형진 고문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유출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낙동강 상류 방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