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 없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발의된 사례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6560명으로 전체 학생의 2.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 가운데 4978명(75.9%)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통합교육 책무 부여 △학교별 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통합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비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교원 연수 강화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순회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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