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철회하는 것과 별개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별개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이를 감안했을 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고 단정 짓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지만,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도 금융감독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금감원 내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정대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서 금감원 직원들도 다시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9일부터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 본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 두 가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성찰을 담은 쇄신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대가 원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큰 틀의 '투톱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