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5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것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피해지역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원 범위 확대와 기존 지원금 점검까지 담당해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피해 주민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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