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수용 대상 100여 가구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주도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다. 이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 수용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 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어 주민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결정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용도가 녹지 또는 관리지역에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상을 앞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가 수용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식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산단계획이 승인되자마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돼 부당함을 느껴 대책위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용인특례시가 주민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