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렸다. /사진=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다.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10개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며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통과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그때까지는 출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