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19~39세)에게 2년간 최대 연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여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12일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 과정을 거치며, 충족 시 반기별 1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 차원 지원을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