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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