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