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제 운영 법인 및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유명 돈가스 및 우동 전문점 '오제제'의 운영진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제제 운영 법인 및 대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제제 대표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서울 용산구 소재 작업장에서 시가 10억3500여만원에 달하는 돈가스용 원료육(돼지고기) 6만5000여개를 제조·가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4곳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및 영업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앞서 제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는 해당 작업이 단순 절단·포장을 넘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조·가공'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제4항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명시했다.

이로써 오제제 측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단을 받으며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