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의회는 엄성은 의원이 인터넷 매체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달 18일 선고에서 베이비타임즈가 보도한 △인사 농단 의혹 △게시글 비공개 지시 의혹 △청원심의회 위촉 관련 의혹 △불륜 의혹 등 문제가 된 모든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베이비타임즈 측에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와 일부 기사 삭제를 명령하고, 피고들이 엄성은 의원에게 총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성은 의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보도에 시달리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준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책임 있는 언론문화가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와 왜곡에 당당히 맞서며 시민의 삶과 권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