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가 귀성길에 오른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차량들로 전국 도로 곳곳이 정체된다.

장거리 운전과 차량 교대 운전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바로손해사정 조민규 대표 손해사정사는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상황과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명절 연휴에는 가족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나 연령 제한 특약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 보험사 콜센터 및 보험증권을 통해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확인이 불확실하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1일 원데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또한 명절 특성상 가족·친지와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 보상에서도 제한된다. 당연 '무면허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각 자동차 제조사 및 손해보험사는 연휴를 앞두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냉각수, 엔진오일 등 기초적인 항목에 대한 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을 대비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초행길이나 오랜만에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명절 연휴 교통사고의 약 4분의 1은 졸음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운전 중 반드시 '50분 운전, 10분 휴식' 원칙을 지킬 것이 필요하다. 밀폐된 차량에서 계속 운전하면 졸음이 오기 쉬운 만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껌·견과류 같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기록 확보다.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스마트폰으로 파손 부위·신호 상황 등을 촬영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경찰 및 보험사에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전문 바로손해사정 조민규 대표 손해사정사는 "사고 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은 조민규 바로손해사정 대표./사진=바로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