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원이 일반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 대응 논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호원과 소속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성동구 하우스 노웨어 서울에서 열린 프리 오픈 행사에 참석해 참석한 배우 변우석. /사진=뉴스1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을 과잉 경호하다 일반 승객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44)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던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우석은 당시 홍콩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를 이용해 랜드사이드로 들어간 뒤 면세구역에 있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에 도착했고, 이때 2번 게이트에 변우석을 보기 위한 팬과 취재진 등이 몰렸다.

그러자 경호업체 직원들은 대한항공 라운지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은 후 라운지에 입장하는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고 일반 승객들 얼굴을 향해 플래시 불빛을 비추기까지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가 일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공개 일정을 선택한 상황에서 촬영을 이유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플래시를 비춘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호 대상자는 팬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한 채 이동했음에도, A씨는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며 "이는 정당한 경호 목적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