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온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배우 황정음이 지난달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배우 황정음이 약 4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황정음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원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 황정음은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은 나서며 기자들을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