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 동남구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일은 B씨 부친의 생일이었으며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은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히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2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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