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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