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5년 주기형 주담대를 4% 금리의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받을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3억2500만원에서 3억300만원으로 22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5억20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으로 3500만원 감소한다.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주담대 한도가 기존 6억5000만원에서 6억700만원으로 4300만원 줄어든다. 다만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에서 최대 6억원에 해당해 변동은 없다.
6억원 대출을 최대로 받으려면 연봉이 9300만원을 넘어야 했으나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99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
기존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40% 반영으로 하한이 1.5%인 경우 0.6% 가산이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1.2% 더 뛰게 된다. 해당 대출은 가산 부분이 가장 적어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이다.
변동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으로 기존 가산금리 1.5%가 3%로 오른다.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이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4억6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한다.
이 조건으로 수도권 5년 혼합형 기준은 스트레스 금리가 80% 반영돼 1.2%에서 2.4%로 바뀐다. 8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주담대 한도는 4억8500만원에서 4억2600만원으로 5900만원 줄어든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축소된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기존 6억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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