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허경행 시의회 의장, 관계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기본구상(안),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촌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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