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문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 일당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이씨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127 멤버로 활동했다. 성범죄 논란이 일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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