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은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해당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준비금은 이후 사업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는 용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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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 1999년 도입해 2006년 일몰 폐지…이후 재도입 요구 지속━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9년 8월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중소법인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표 소득금액 5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100억원을 벌었다면 50억원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 것이다.해당 제도는 코스닥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1999년 코스닥 종가 지수는 2561.4를 기록해 전년보다 1809.6포인트 급등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이후 닷컴 버블이 꺼지며 코스닥 시장이 침체됐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손실준비금 재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2019년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취임 간담회에서 준비금 재도입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2021년에 장경호 협회장, 2023년 오흥식 협회장도 취임사에 이 내용을 담았다.
2020년에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제도의 재도입에 나서기도 했다. 2020년 12월17일 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과세연도 소득의 30% 내의 금액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하고 2년 내의 과세연도까지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광재 의원은 "해당 법안은 폐지 전에도 약 20%의 코스닥기업이 활용한 바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이익이 적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하면서 우량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무관심 속에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되다 2024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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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재무 안정성 보장해 투자 매력 높여야━
이 같은 현상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상장 기업 대비 이익 규모가 작고 실적 변동이 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무적 취약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 이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신규 비상장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운용 당시 적립 총계는 약 6000억원쯤이었다"며 "이는 기업당 약 35억원 규모인데 중소기업에겐 적지 않은 액수여서 코스닥 상장사의 18% 이상인 179개 사가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안전 완충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고 재도입 논의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2006년 폐지 당시 기업들은 호황기였기에 사실 별 반응이 없었다"며 "그 후 2년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오자 그제서야 안전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한 경우가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실을 대비하는 제도 특성상 위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미 실제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운영하며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과세당국이 제도를 운영해봤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라며 "과거에 비해 세무 분야에도 IT 행정 도입도 많이 되었으니 정식 법제화가 이뤄져 코스닥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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