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6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전동킥보드가 질주 중인 모습이다.
헬멧을 착용한 킥보드 이용자는 2차선을 달리다가 3차선으로 차선도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승용차 전용 차선이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봐도 놀라는데 킥보드라니" "본인 목숨은 둘째치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 하냐" "공유 킥보드 금지해야" "목적지가 저승이냐" "뒤에 저승사자도 같이 타고 가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전용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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