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중생 A양 등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A양이 탄 전동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어린 딸 쪽으로 향하자 몸으로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