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뉴스1
코스피 상장사 일양약품이 10년간 연결대상이 아닌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재무제표를 부풀린 혐의로 회사와 경영진에 총 7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637억100만원 ▲2015년 573억8200만원 ▲2016년 862억4500만원 ▲2017년 946억6800만원 ▲2018년 1191억8400만원 ▲2019년 1310억5900만원 ▲2020년 1399억6500만원 ▲2021년 1538억1700만원 ▲2022년 1698억9900만원 ▲2023년 1314억6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특히 회사는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랄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공동대표이사 2인과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사와 공동대표이사 2인,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경영진에 대한 개인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동대표이사 1인에 6억2,000만원,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 1인에 4억3000만원, 담당임원 1인에 2억1000만원 등 총 12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금융위는 에스디엠에 대해서도 ▲과징금 395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에스디엠의 감사인인 회계법인 지평에 대해서도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60%과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게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9월10일과 10월1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