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소송이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을 언급했다. 사진은 그리어 대표가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터뷰 한 모습. /사진=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소송이 패소할 경우 미 정부가 최소 140조원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패소 우려에 대해 "특정한 경우 일부 원고는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상 환급액에 대해선 "올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적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며 징수한 금액은 3000억달러(약 434조7000억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모든 관세가 소송과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소송 대상인 상호관세 징수액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0억달러(약 144조9000억원)는 넘고 2000억달러(약 289조8000억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법원과 함께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가 얻은 권리는 뭔지, 정부 권리는 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중소기업과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방의 날'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상대 펜타닐 관세 등이 소송 대상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이 사건 상고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