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두 차례 연장한 수사 기한에 더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당초 오는 14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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