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물었고, 강 실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란 별칭을 명명해 연내 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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